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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전형 : 학생부교과(교과우수전형Ⅰ, 교과우수전형Ⅱ), 학생부교과(농어촌학생전형), 학생부교과(사회배려대상자전형)
반영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최저 등급인 9등급을 적용하여 점수를 산출합니다.
「1호: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」 「2호: 피해학생 및 신고,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,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」 「3호: 학교에서의 봉사」 「4호: 사회봉사」 「5호: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」 「6호: 출석정지」 「7호: 학급교체」 「8호: 전학」 「9호: 퇴학처분」
2027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 실질반영비율 최저점 변경에 따른 안내(902.5점 → 500점)
- 2027학년도부터 학생부교과전형에 교과성적(정량평가)과 서류평가 점수가 실제 반영 비율대로 반영되도록 교과성적 최저점 변경
- 최저점 기준 변경으로 2026학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환산등급이라도 2027학년도는 명목상 환산점수가 다를 수 있음
- 전년도 입시 결과와 비교 시 환산등급을 기준으로 확인 권장, 위 적용점수(참고)를 병행하여 확인 요망
지난 입시결과 바로가기